팬텀엔터그룹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146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데 대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텀은 지난 2005년 주식 교환을 통해 100% 주식을 보유하던 이가엔터테인먼트와 우성엔터테인먼트를 흡수 합병한 결과 소멸법인에 부과된 청산소득 법인세 등을 승계하게 된 것이
팬텀은 주식교환 거래행위 당시 주가는 2천185원이었지만 완성일에는 8천430원이 됐다며 기업구조개선 노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완성일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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