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를 전문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설립이 쉬워진다. 또 사모펀드 라이선스만 취득하면 투자대상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운용 할 수 있도록 해 사모펀드 운용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 투자자를 비공개로 모집해 고위험ㆍ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다. 차익거래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산을 굴리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지금까지는 증권 20억원, 헤지펀드 60억원 등 엄격한 자기자본 기준을 맞춰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회사는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도 되고, 사모펀드 조성 이후라도 14일 내에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사모펀드 설립 규제가 완화된 대신 개인투자자 진입 요건은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인의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ㆍ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도입된다.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종전 기준시가 대비 ±10%였던 산정 범위를 ±30%로 확대했다.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거래소 상장 시 경영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예수 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PEF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신규 최대주주가 6개월의 보호예수 의무를 부담할 경우 상장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되더라도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자기자본 최소요건도 코스닥은 100억원에서 30억원, 코스피는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춰주기로 했다. SPAC 발기주주가 공모에 참여해 지분을 취득할 경우 합병 의사결정 시 의결권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취업스펙'으로 여겨져온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투자권유인시험'과 '판매인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파생상품ㆍ펀드ㆍ증권투자상담사(별칭 '3종 세트 자격증') 연평균 응시 인원은 13만명이며 매년 5만명의 합격자가 배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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