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 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며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
수직증축 리모델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이 제일인데" "수직증축 리모델링, 완벽한 검사를 부탁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사 명확히 해야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