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중소기업 원스톱대출'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한도 5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중소기업 원스톱대출은 경남은행과 신규 대출거래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자다.
대출한도는 동일인당 30억원 이내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형태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장 3년 이내로 일시상환방식 또는 할부(분할)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용카드 이용액과 급여이체, 수출입실적, 기업
여기에 중소기업 원스톱대출은 임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이해구 경남은행 기업고객사업부장은 "총 한도 5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한도 증액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