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매각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 상반기 내에 우리은행 매각 계획도 발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법안처리가 지연, 우리금융에서 지방은행을 떼어낼 수 없어 통합 우리은행 매각작업도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합동간담회를 갖고 우리은행 매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3일 국회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분할·합병을 적격 합병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초 2월 국회 통과가 기대됐으나 우리금융 민영화와 무관한 사안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법안처리가 두 달정도 늦어졌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합심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글로 논란을 야기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물꼬를 튼 것.
이번 개정안은 우리금융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리매각이 사실상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한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예보채 상환기금 이자비용도 절감돼 국가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의
앞서 우리금융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매각키로 결정,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BS금융과 JB금융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 상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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