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 과세 방식이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개혁소위(위원장 조정식)를 열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조정식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대해 거래세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위원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재위 조세개혁소위는 입법 권한이 없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파생상품 과세 방식에 대해 거래세(기획재정부)와 양도소득세(나성린 의원안)를 놓고 논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거래탄력세율을 기본으로 하되 첫 도입 시 선물은 명목금액의 0.001%, 옵션은 프리미엄의 0.01%를 부과하는 거래세 부과안,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 10%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연간 세수효과는 744억원에 달하는 반면 파생상품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1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면 세수효과는 163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이상덕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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