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업보고서에 공개된 최 회장의 성과급은 지난해보다 실적이 좋았던 2012년 기준으로 산정됐다. 만약 2013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산정됐다면 금액이 크게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실적은 2013년 기준인 반면 최 회장 보수에 반영된 성과급은 2012년 기준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실적과 임원 보수에 나타난 성과급의 발생 시점이 다른 데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앞으로 임원 보수 공개 시 당해 사업보고서 실적에 따라 산정된 성과급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자본시장법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에 기반해 지급된다"면서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실적과 임원 성과급의 상관관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해 실적에 기반한 성과급을 보수 총액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A기업이 2013년 실적을 반영해 지난 3월 임원 B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자. 현행 제도에 따르면 A기업이 내년 3월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지난 3월에 지급한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B씨의 보수 총액에 합산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지급한 성과급은 2013년 실적에 따른 것이므로 보수 총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2014년 실적에 따라 산정된 성과급을 사업보고서상 보수 총액에 합산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김승연 한화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보수가 기재된 사업보고서의 자진 정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사업보고서상 보수 총액을 22억5200만원으로 기재했다. 김 회장은 실제 72억2400만원을 지급받은 뒤 49억7200만원을 자진 반납해 22억5200만원만 기재한 것이다.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사업보고서에 지난해 보수액을 14억2117만9000원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금감원 기업공시국 관계자는 "개인별 보수 지급액에 실제 보수 총액을 적시한 뒤 퇴직급여, 자진반납금액 등은 산정방식 항목을 통해 별도로 적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이 더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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