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외국인 체류자 대상으로 'NH 외국인우대 통장·적금'을 21일 선보였다.
외국인우대 통장은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전자금융수수료와 농협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체·출금수수료가 면제된다.
해외 송금수수료는 60% 우대, 환전수수료는 50% 우대한다.
3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우대 적금은 3년 가입 기준으로 기본이율 연 2.6%에 급여이체 실적이나 송금·환전 실적 등에 따른 우대이율 0.5%포인트를 더해 최고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이율 항목으로는 NH외국인우대통장 계좌에 50만원이상 급여이체 실적이나 월 평잔, 500달러 상당액의 외화송금 및 환전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