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과의 전쟁 1년 ◆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불공정거래로 징역형 선고 시 벌금형 병과, 몰수추징 의무화 등으로 부당이득의 최소 2배 환수, 미공개 정보 2차 이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 신설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아직 입법작업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특사경과 과징금 규제는 법무부 반대로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 지연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2차 정보이용자 제재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최근 CJ E&M 사건에서 기관투자가만 처벌하지 못했다. 매매를 통해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인 기관투자가만 빼고 기업 IR 담당자와 애널리스트만 처벌을 받은 셈이다.
유관기관의 협업 확대와 조직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출범 100일만에 검찰에 파견된 자본시장조사기획관과 자본시장조사단장이 모두 교체되면서 업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계는 주가조작에 대해 엄한 처벌과 피해액 환수
[박승철 기자 /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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