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산하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는 이를 23일 처리할 예정이지만 또다시 변수가 생기면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18일 국회 기재위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태를 고려해 이날 회의를 연기하되 22일 조세소위와 23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원 포인트'로 조특법을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사퇴 촉구를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맞서면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여야는 안 사장에 대한 사퇴 촉구와 함께 임명제청권을 지닌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기재위 개의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18일 기재위를 개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현미 새정치민주
현재 기재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법이 계류 중이다.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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