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주식 반환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는 9월부터 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 대상자들에게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기 10영업일전 주식 반환 일자와 절차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현재 주식 의무 보호예수 제도는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대상자가 발행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하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예탁결제원이 발행사에게, 발행사는 해당 주주에게 주식을 각각 반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이 발행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에게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 대상자들이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 일정이나 절차 등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주식 의무 보호예수 제도란 최대 주주나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한시적으로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최대주주가 이익 실현을 위해 주식 매매에 나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지분매각 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코스닥은 현재 이 기간이 1년이나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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