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공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62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2010년 1월~작년 4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된 사실과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결과 등 18건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지도 않았다.
유진자산운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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