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종합금융(이하 우리종금)이 배임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우리종금의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에 대한 배임혐의 발생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이는 우리종금 자기자본 1673억원의 29.9%에 달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우리종금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
앞서 우리종금은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2010 회계연도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2012년 11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전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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