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이민제'를 확대해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콘도, 호텔, 펜션 등에만 한정됐던 투자대상을 미분양 주택에까지 확대하고, 투자금액을 5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내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일정 금액을 투자할 경우 거주 및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ㆍ동부산관광단지)이며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영종, 송도, 청라지구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적은 지난달 말까지 1000여 건에 달하지만 제주 이외에는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업계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 지속 성장을 위해서 투자이민정책을 장려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미분양 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쌓여 있는 미분양 주택은 지난 2월 말 기준 6268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2831가구나 된다. 인천 연수구가 2154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중구(1290가구) 부산 기장군(1003가구) 등 순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안정적인 거주와 함께 시세차익까지 올릴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외국인 수요, 특히 중국인 수요가 많았는데 투자이민제가 확대되면 미분양 주택 해소로 주택거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도 "송도 영종 청라 등은 인천공항과 가깝고 외국인 학교가 있어 미분양 주택까지 투자이민제 요건을 완화하면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투자이민제 요건 완화에 따른 부작용 염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었던 제주도에서는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영주권 투자자 수를 제주 인구 60만명의 1%인 6000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총량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한 탓에 집을 사서 영주권을 얻으려는 외국인 수요가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인천 청라지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중국 부유층들이 인천공항 인
국토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요건 완화를 일단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부터 적용한 다음 점차 지역과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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