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완화책이 나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무주택자나 전용 60㎡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85㎡ 1주택자에게까지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 개발 규정도 대형도 건설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주택조합제도는 지역ㆍ직장 단위로 주택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들인 뒤 건설사를 구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나 전용 60㎡ 이하 1주택자에게만 허용돼 왔다. 이 때문에 조합들은 개발가구 수 대비 80% 이상을 채워야 하는 조합원 수를 채우는 데 애를 먹어왔다. 이 규정이 85㎡까지 늘어날 경우 수요층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한 컨설팅사 관계자는 "작년 조합원 자격 지역을 개별 시에서 도단위로 확대하면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진척이 있었고, 이번 규제완화로 조금 더 여유있게 조합원을 모을 수 있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당초 대형아파트 선호 현상 탓에 생긴 제한이지만 최근에는 대형아파트가 애물단지가 되면서 소형 비율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선 재건축시장에서는 강제하지 않아도 전용 60㎡나 84㎡ 이하 부분을 증가시킨 설계가 2~3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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