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 회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은 카드를 발급할 때 핵심 설명서를 제시하게 된다.
현재 카드 회원 등록시에는 약관내용에 대해 모집인의 설명이 부족하고 설명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미비하다. 또 제공되는 표준약관의 글자크기도 작으며 분량은 과다해 회원이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제시한 카드 핵심설명서는 알아보기 쉽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가 명기된다.
용지 색상은 노란색으로 통일하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작성할 방침이다.
핵심설명서에는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 카드의 갱신 발급,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한도,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등이 담긴다.
카드 신청
김호종 금감원 여전감독2팀장은 "카드 회원 모집시 핵심설명서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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