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시민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토지 이동(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등기촉탁대행 서비스가 시민들의 비용절감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토지 이동으로 발생한 모든 부동산의 토지표시변경 처리를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한 등기촉탁 대행을 통해 소유자가 등기정리 시 부담해야 할 건당 4만5000원의 등기비용을 없앴다.
지난해는 시민들이 1만1709건을 이용해 등기 비용 5억2600만원 절감했으며, 올해 1분기에만 586건을 처리해 2600만원을 줄였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지만, 최근 전자등기촉탁제 도입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 1주일에서
광주시 관계자는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등기 비용은 물론, 등기 관련 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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