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005년 코스닥시장에는 '기술평가 상장특례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바이오, 신성장동력 업종, 중소기업 지원 대상 업종 등으로 대상 업종이 한정돼 있었고 '자기자본 15억원 이상'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 엄격한 재무요건이 뒤따랐다.
또 한국거래소가 '특례 대상 여부'를 1차 판단하는 사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당수 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기술력은 있지만 업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실제 지난 10년간 이 제도를 이용한 기업은 13개에 불과했다.
이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위는 재무요건 가운데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고 자기자본 요건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사전 절차를 폐지해 신청 즉시 기술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특례 대상 업종 규제도 폐지해 업종에 관계없이 코스닥 특례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질적심사도 경영투명성과 기술성만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코넥스 상장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제도도 전면 정비된다. 지금까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려면 '매출액 200억원,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코넥스 상장 49개 업체 가운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4개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매출액 요건을 100억원으로 낮추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최근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했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성과가 우수해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경우 즉시 코스닥 이전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규 상장 시 일반주주 수 요건을 1000명에서 700명으로 완화하고 사업보고서를 정기 공시하는 기업의 경우 '보통주의 5%, 10억원 이상' 일반 공모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우량기업의 상장 절차도 간소화한다.
김광옥 한국투자증권 상무는 "이번 상장 활성화 대책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할 필요성이 큰 기업이 상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장 활성화 대책으로 부실기업 상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설립 이후 지금까지 상장폐지된 486개 기업 가운데 383개(78.80%)가 1990년대 후반 벤처붐 시기
이에 대해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단순히 한 개 기관이 기술성 평가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 루트를 통해 기업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확보한 뒤 상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묻지마 상장'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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