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3년 전 해외펀드 투자 첫 해에 2000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그해 말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308만원을 냈다. 펀드 투자 2년차가 되던 해 초반 이 펀드는 2000만원의 손실을 냈다가 연말에 다시 5000만원 수익을 냈다. A씨는 770만원의 세금을 또 내야 했다. 하지만 3년차가 되던 지난해 펀드 수익은 1000만원으로 줄었다.
결국 A씨가 이 펀드에서 얻은 수익은 총 1000만원에 불과했지만 그는 이미 세금으로 1078만원을 냈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A씨는 종합과세로 1320만원을 더 내야 했다.
구글과 아마존 같은 해외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부쩍 늘고 있지만, 복잡한 세금을 잘 따져보지 않고 해외투자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주식과 펀드에 투자할 때 내는 세금은 간단 명료하다. 투자로 번 이익, 즉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배당소득에만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돼 투자대상을 선택할 때 세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해외투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투자 대상에 따라 세금 종류와 세율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해외펀드는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 과세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최대 41.8%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해외펀드라도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와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는 발생한 이익에 대해 매년 한 차례 결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 수익률 등락 시점과 세금 결산, 환매 시점에 따라 A씨처럼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역외펀드는 환매할 때만 세금을 낸다. 역외펀드는 과세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연간 18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고, 연금 수령 때 3.3~5.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ETF에 투자할 때는 주식이나 ETF를 처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의 22%를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로 내야 한다. 세율은 해외 펀드보다 높지만,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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