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지어지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의 층간소음도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등의 바닥 설치 기준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20가구 이상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아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와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등은 지금까지 바닥구조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층간소음 대책의 사각지대였다.
경계벽과 칸막이벽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돼 아파트보다 느슨한 재질.두께 기준으로 소음에 취약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바닥 및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해 위층과 아래층 사이 혹은 옆집 사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6월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구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은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는 지금까지 꾸준히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돼왔지만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대책의 사각지대였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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