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소음이 규제의 대상이며, 이 규칙은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층간소음 범위는 직접 충격 소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이웃 갈등 줄어드나"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문제 해결되길"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 소음 문제 심각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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