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근린생활시설을 빌려 출판ㆍ인쇄소를 창업하려 했으나 해당 지자체로부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귀금속ㆍ장신구 제조업소 등 시설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지만 지자체에선 귀금속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소극적인 유권해석에 따른 건축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10일 국토부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문제 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해 심층 검토해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처음으로 위원회를 열어 출판ㆍ인쇄소와 함께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 제조업소 등 제조시설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것은
경직된 지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기간이 늦어지면서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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