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목돈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가입한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SH바로주는연금공제를 9일 출시했다.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거나 은퇴를 앞둔 고객이 부족한 노후 자금을 메울 수 있도록 마련된 대안 상품이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3.8%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최저보증이율을 둬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가입대상 연령은 만45세 이상부터 80세 이하까지며 1000만원부터 최대 50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매달 받는 연금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연금개시시점(45세~80세)과 연금지급형태(상속, 종신, 확정연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고객의 자금수요에 최적화된 맞춤설계가 가능하다.
피공제자가 사망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종신형연금은 기본형과 조기집중형으로 분류해 선택의 폭을 넓혔고, 조기집중형을 선택하면 경제활동이 많은 시기에 집중해 고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상속형연금은 피공제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이자만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상속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 수령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인 경우 연금수령액이 많
수협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은 가입과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수익과 세금 절세면에서 강점이 있다"며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의 경우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외에도 즉시연금 상품을 통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