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4%대 금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인하되고 부실공사 발생 확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주관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PF대출의 금리가 낮아진다. 현재 시공능력 20위권의 경우 4~8%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주보 신용등급(AAA)인 4%대로 금리가 인하된다. 또 취급수수료, 자문.주간수수료, 계좌관리수수료 등 대출금액의 약 1~3%에 달하는 각종 은행수수료도 면제된다.
PF대출금을 갚느라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준공후 일시상환 방식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대출금을 공사 도중 나눠서 갚아야 해서 원청업체인 시공사가 돈을 갚느라 자금이 부족하면 하청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아 하청업체가 부실공사를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휘두르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목표 분양률에 미달할 때 대출금을 강제로 갚게 하거나 금융기관에 할인분양과 할인분양가 결정 권한을 넘겨주는 등의 관행이 대표적이다.
또 하청업체 보호를 위해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을 주면 하청업체가 이를 담보로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충당했다. 만약 시공사가 부도라도 나면 이 대출금을 고스란히 은행에 갚아야 했다. 하지만 대주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대주보 보증 주택사업장은 전체의 30% 수준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는 사업장은 저금리로 분양가가 낮아지고 일시상환 방식 도입으로 부실공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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