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대전시 소재 220,858필지에 대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http://klis.daejeon.go.kr)에서 대전시 부동산 종합정보 →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 열람 후 결과에 대해 이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출한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5월 15일까지 개별통지하고, 금년도 1월 1일
이의신청 기간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는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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