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KB국민은행이 자진신고제 등으로 강도 높은 쇄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제도 시행효과에 대해서는'글쎄…'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빠르면 이번주부터 영업점에서 이뤄진 각종 위법·위규행위를 실무직원과 영업점장·영업본부장 등이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출서류 등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사소한 내부통제 규정을 어긴 것까지 신고대상이다.
이는 발생초기에 문제점을 찾아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8일 간부회의에서 "현장에서 아직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관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은행장 책임 아래 다시 한번 제도를 보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진신고 한 사안은 징계나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자진신고한 점을 참작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건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자진신고제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진신고제를 시행해도 영업점장과 영업본부장이 실무직원의 업무처리 과정을 속속들이 점검하기 어려운데다 자진신고를 해도 책임 소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직원들이 신고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2012년 11월 각 은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사고 자진신고를 받았으나 당시 접수된 신고는 10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 그해 사고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횡령 등 범죄 혐의가 있었던 금융사고만 60건에 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소규모 횡령은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과 자진신고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해 연말부터 잇따라 비리에 연루됐다.
지난해 11월께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터졌다. 이로 인해 이 은행은이달부터 3개월간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이 중지된 상태다.
또 지난해 일본 도쿄지점에서 50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당시 도쿄지점장 등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국민카드의 5000여만명 고객정보 유출로 국민은행도 1000여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가 감독당국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이에 감독당국은 국민은행 부문검사 일정을 앞당겨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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