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척도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증권사의 NCR 산출 체계를 바꾸고 연결 회계기준 NCR를 도입하는 등 NCR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NCR 비율에 따라 부실 증권사 판별 기준이었던 'NCR 150% 미만' 체계는 'NCR 100% 미만'으로 대폭 조정된다.
외환위기 당시 증권사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설정된 규제인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시장위험액·신용위험액·운영위험액)으로 나눠 구해왔다.
그러나 이후 증권사들에게 필요 이상의 자본을 쌓을 것을 요구해 자본활용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본이 잠식된 증권사들의 지난해 평균 NCR가 844%로 자본 잠식이 없는 증권사 평균인 47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NCR 산출 방식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값을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은 투자은행(IB) 등 인가업무 단위별로 정해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 수준이다.
산출 체계 개편에 맞춰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조정돼 경영개선 권고 기준이 되는 NCR 비율은 150%에서 100%로, 경영개선 요구는 120%에서 50%로, 명령은 100%에서 0%로 낮아진다.
내년까지는 현행 NCR 체계와 새로운 체계를 증권사가 선택해서 시행할 수 있으나 오는 201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NCR 산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연결 재무제
개별 회사기준으로 NCR가 산정되면 자회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해외진출 및 인수·합병(M&A)이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NCR 규제 개선책은 공청회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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