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4월 04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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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인 2대주주 아이스텀앤트러스트(이하 아이스텀)가 펀드 청산인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몰렸다.
4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아이스텀이 결성한 사모펀드(PEF)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LP) 네 곳은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 아이스텀에 대한 청산인 해임 청구를 요청했다.
해당 LP측은 아이스텀이 일부러 한토신 매각을 지연시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스텀이 조성한 펀드는 펀드 청산기일이 지났는데도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참여한 LP들이 한 달에 수억원대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스텀은 한토신 지분을 최초 인수할 때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로부터 596억원의 인수금융을 조달한 바 있다.
한 LP 관계자는 "한 달에 나가는 은행 이자만 수천만원대에 달한다"며 "아이스텀은 이미 청산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아이스텀은 지난 2011년부터 한토신 지분 매각에 나섰지만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매각에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해 칸서스-소셜미디어99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아이스텀은 최근 글로벌 4대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KKR 역시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 인수 여부가 불투명하다.
LP들은 청산인 해임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업무상 배임 등의 행위로 유영석 아이스텀 대표를 고소한 상태다. 또 매각 과정을 LP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도 신청했다.
IB 관계자는 "LP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으면서 아이스텀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것 같다"며 "KKR과의 협상이 빨리 진전되야 아이스텀이 청산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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