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그 보유 한도를 더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지금까지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보유 한도를 계산하던 방식을 시장 거래 가격인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자사 총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증권을 사들일 당시의 액수인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총자산의 3%라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유한도 기준을 현재 시장 거래 가격인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총자산의 3% 안에서 증권을 취득하면 시장가격 변동으로 보유증권 액수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보험사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이다. 현재 보유중인 계열사의 유가증권이 법적 한도
이종걸 의원실은 "다른 업종의 지분보유 규제는 대부분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업만 예외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 왔다"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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