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7채 소유자 등 부적격자들에게 아파트가 당첨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할 미분양 아파트를 빼돌려 관계 공무원이나 분양업체 임직원에게 특혜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건교부와 고양시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는 한편 건교부에 주택 당첨자 검증 시스템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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