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 쇼핑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과 같은 전자 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인증을 의무화한 규정을 없앨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변경된 세칙은 사전예고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했을 뿐, 적용 여부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자율에 맡겨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공인 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마련할 때까지는 당분간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한다. 자금 이체 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되기 때문에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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