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외부감사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한은 이달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다. 하지만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데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도 외감대상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업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맺은 후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내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감사인 선임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로 조치가 이어지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동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