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는 정부가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할 수조차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10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 A 씨.
남편을 대신해 8년 넘게 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 조건을 갖췄습니다.
A 씨는 최근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갖고 인근 SH공사 아파트에 청약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뒤늦게 청약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예비 청약자
- "무주택 기간이 길었는데도 세대주가 아니어서 못 했거든요. (이런 규정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택이 없으면 누구든지 (청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85㎡ 이하 국민주택 아파트는 투기를 막고 무주택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라는 규제 때문에 A 씨처럼 무주택 가정이면서도 청약을 아예 못하는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도 뒤늦게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세대주 개념 자체가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까지 끝장 토론에 나서며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외치는 정부.
하지만, 이를 체감하기엔 규제의 벽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최대성 VJ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