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냈다"며 "회생계획상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 인가 당시에 약 250억원이었던 공익채권이 72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