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지텍시스템스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이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는 4월 10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터치스크린 솔루션 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는 지난해 매출 2318억8082만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각각 221억원과 893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외부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은 디지텍시스템스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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