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T ENS의 법정 관리 신청에 따라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하자 31일 기업.경남.대구.부산은행 등 4개 은행 불완전판매 특별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KT ENS가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그동안 지급 보증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한 특정신탁상품에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생기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 상품의 판매 계약서 또는 투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빠지거나 운영지시서의 운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 포함되지 않는 등 서류상의 문제점이 일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특검 대상은 기업은행(금전신탁액 658억원), 경남은행(150억원), 대구은행(100억원), 부산은행(208억원)이다. 국민은행은 원금 보전이 되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특검 대상 은행 부행장 회의를 개최해 은행별로 민원대응반을 만들고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능성 및 예상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지도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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