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다가오면 보험 가입 권유 전화가 폭주해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같은 무차별적인 전화 영업, 다음 달부터는 사실상 금지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동차 보험 재계약을 앞두고, 다른 보험사 가입 권유 전화는 시도때도없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자동차 운전자
- "서비스가 좋다 싸다 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사실 계속 똑같은 전화가 반복적으로 오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음 달부터 알지 못하는 금융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후속조치입니다.
▶ 인터뷰 : 신제윤 / 금융위원장 (지난 1월)
- "불법 유통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및 모집행위를 중단하도록…."
다만,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지인이 소개한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소비자에 하루 한번 가능합니다.
문자와 이메일은 고객이 동의하거나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낼 수 있습니다.
영업용 전화를 모두 받고 싶지 않다면 공정위와 보험개발원의 '두낫콜(Do Not Call)' 사이트에서 차단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 사기 자동이체를 막기 위해 은행과 금융사가 자동이체 서비스를 새롭게 등록하려면 고객에게 문자로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