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28일 서울시 중구 흥인동 충무아트홀에서 제7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에 현물 출자자와 기타 투자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 변경안과 이사 보수 한도 등을 승인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지난해 재무제표, 정관 변경, 이사 보수 한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두산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특별한 경우에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에 현물 출자자와 기타 투자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자칫하단 오너 일가의 지분 편법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상무 이상 임원 75명에게 보통주 10만76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주는 안도 통과됐다. 이들은 3년 뒤부터 7년내 주당 13만9000원에 주식을 팔 수 있다.
지난해 6월 그룹 계열사의 총무·복리후생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종속기업
박용만·박정원 두산 회장과 이재경 부회장 등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이사 9명의 보수한도는 150억원으로 동결했다. 사외이사 6명에게는 작년 1인당 평균 6000만원씩 총 3억5800만원이 지급됐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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