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청소업을 하고 있는 정 모씨(54). 이혼 후 음주에 의존해서 살던 정씨는 카드빚만 남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줬는데 1000만원 부도가 나면서 600만원 정도의 카드빚이 본인에게 청구됐다.
정씨는 카드채권이 대부 업체로 매각되면서 원금보다 이자가 몇 배나 불어나 채무 상환을 포기하게 됐다.
'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으로 취업 자체가 불가능했고, 추심이 너무 심해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4월 캠코의 국민행복기금을 찾은 정씨는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원금 50%를 감면받아 500만원을 8개월에 걸쳐 완납했다.
국민행복기금이 29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간 29만4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24만9000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출범 당시 목표(5년간 32만6000명)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고 자평했다. 1인당 채무 원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573만원씩 감면받은 셈이다. 연체이자를 포함하면 실제 감면액은 2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채무자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생계에 바빠 행복기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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