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대상자의 임대차 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했으며 26일 주거급여 세부 지급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월세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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