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을 허가하고, 가든파이브 내에 예식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개혁에 나선다.
24일 송파구는 이 같은 내용으로 '1차 규제개혁 추진 과제 발굴 결과와 개선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미 분양된 오피스텔 건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자들이 전문 관광사업자에게 오피스텔을 위탁 운영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사업 시설에 대해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뒤 건물을 통째로 호텔로 전환하는 등 사업이 가로막혀 있었다.
송파구는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신청해 이미 분양된 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 바꾸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지난해 11월 받아냈다.
송파구 관계자는 "호텔 분양을 금지한 법 취지는 이미 인허가를 받은 호텔의 객실별 분양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모호한 법률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해 분양된 건물의 관광호텔 전환을 인허가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가든파이브 지식산업센터동 내 예식장을 합법화하는
송파구는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되는 산집법 시행규칙의 문화ㆍ집회시설에 예식장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