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이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 계획을 시사했다.
하 사장은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자사 보라매사옥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상 계획에 관한 질문에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 사장은 "고객과 주주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밑바닥부터 챙기겠다"면서 이러한 계획을 시사했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 사장 말대로라면 이 이상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SK텔레콤 통신장애 상황을 파
미래부는 "SK텔레콤이 타당한 수준으로 조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손해배상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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