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1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 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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