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비상장 건설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현대엠코 흡수합병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한 산업은행의 청구금액이 1000억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현대건설(72.5%)에 이어 현대엔지니어링의 2대 주주(30만주ㆍ지분 7.4% 보유)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보유 지분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