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시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은 전용 85㎡ 이하 주택을 건설해야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에서 소형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소형주택을 점차 선호하면서 이에 대한 공급도 느는 추세다. 실제로 전체 인허가 주택에서 소형주택 비율은 2009년 25%, 2010년 32%, 2011년 42.6%, 2012년 41.2%, 작년 39.2%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85㎡ 이하 60% 규칙'은 남겨두는 한편 소형주택의 의무공급비율을 조례에 맡겨두지 않고 아예 폐지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6월 말까지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위규정인 시행령 규정이 없어지면 시.도 조례도 효력을 잃게 되지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 정상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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