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 북촌과 세종마을에서 한옥 짓기가 쉬워진다.
18일 종로구는 한옥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북촌(1.07㎢)과 경복궁 서쪽 지역인 세종마을(1.8㎢)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 지역의 한옥(복촌 1233동.세종마을 668동)이 대부분 1930~1940년대 지어진 노후 한옥으로 현행 법령의 제약으로 수리나 증축, 부대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신축 시 고유 한옥 모습을 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작하게 됐다.
북촌과 세종마을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현행 건축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거나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적용받게 돼 한옥을 보다 쉽게 고치거나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물 이격거리 등 규제가 완화되고, 현재 일부 지역에서 1층으로 제한돼 있는 높이도 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한옥의 필수 부대시설인 장독대, 창고, 보일러실 등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구역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와 도서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후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면 5월 중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을 고시하고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할 때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옥 수선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비용 보전이나 융자를 받기 위해 거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북촌한옥마을 홈페이지에 거재하고 자치구와 주민자치센터 등에 소책자 형태로 배포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고재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