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기등급 계열사 회사채와 CP의 계열 증권사 창구 판매 금지 규정이 적용되면서 현대증권 창구에서 현대 계열 3사의 채권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4일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지스틱스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세 단계 강등된 투기등급 'BB+'로 조정했다. 현대그룹 계열사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한국기업평가도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하면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봐 향후 투기등급 조정 여지를 남겼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용평가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동양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선제적으로 내리지 않은 데 대해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제재를 앞두고 있는 점이 현대 계열사 신용등급의 갑작스러운 강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동양 계열사들은 '투기등급 채권 계열 증권사 판매 금지 규정' 시행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의 투기등급 CP와 회사채를 동양증권 창구에서 팔 수 없게 되면서 자금 조달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현대 계열 3사도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되면서 현대증권을 CPㆍ회사채 판매 창구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동양그룹은 동양증권을 통한 소매판매 비중이 95% 이상이었던 반면 현대 계열 3사의 현대증권 판매 비중이 적어 당장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
2011년 이후 현대 계열 3사의 회사채 발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현대증권의 인수 비중은 현대상선 14.11%, 현대엘리베이터 33.33%, 현대로지스틱스 24.00% 등이었다. 이 중 현대증권이 기관투자가들에 넘긴 물량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소매판매로 이어진 비중은 낮다는 평가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1400%에 육박한다. 채권자들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박승철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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