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내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7층, 28m 이내로 제한되며 건폐율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17일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내 다른 경관지구 규제사항과 다른 시도 사례 등을 고려해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는 7층 이하
시가지경관지구는 양호한 주거지역 환경과 시가지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되는 용도지구다. 그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명칭만 있고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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