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3월 13일(06: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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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사들의 코스닥 이전시 공모가 할인율이 코넥스 기준시가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코스닥 이전 공모가는 수요예측을 통해 정하도록 해 시장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방침을 확정해 최근 한국거래소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 규정)'에 따라 수요예측 절차를 거쳐 공모가를 산정하되, 코넥스 기준주가도 적절히 반영해 공모가를 확정하도록 지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코스닥 이전 상장을 희망하는 코넥스기업 A사의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 주가가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공모가는 700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 최대 할인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해 공모가 하한선을 둠으로써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반대로 상한선은 없는 만큼 수요예측이 흥행할 경우 공모가는 제한없이 올라갈 수 있다.
이같은 지침은 지난달 28일 거래소에 코스닥 이전 상장 관련 예비심사청구서를 낸 코넥스 상장사 메디아나와 아진엑스텍에 우선 적용될 방침이다. 이들 기업은 그 동안 주식시장의 핵심인 가격(공모가) 산정에 대한 정부 방침이 없어 혼란을 겪어 왔다.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직상장할 때에는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정하지만, 코넥스 상장사들의 경우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어 이를 무시하고 수요예측으로 공모가를 새로 정할 경우 '코넥스 무용론'에 부딪힐 수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금감원은 이 둘을 적절히 적용해 공모가를 정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내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넥스 거래가가 시장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수요예측을 진행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코넥스 기준주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라는 것인지 금감원이 좀 더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금감원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에 명시된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 발행가액은 기준주가 3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금투협 인수 규정과 함께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공모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강다영 기자 /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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