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융당국의 텔레마케팅(TM) 영업 제한 조치로 초래된 텔레마케터(TMR) 소득보전을 놓고 보험업계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라이나생명이 소득보전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눈길을 끈다.
TMR 소득보전을 놓고 TMR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보험사들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지 주목된다.
라이나생명은 14일 TMR 소득보전안으로 70% 일시지급과 100% 분할지급 두 가지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라이나생명이 TM 선두주자로서 업계 본보기가 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민원발생 업계 최저와 소비자학회로부터 소비자대상 등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TMR분들이 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영업을 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로 일시적으로 소득을 상실했던 TMR분들에게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최대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라이나생명이 제시한 소득보전 첫 번째 안은 일시지급안이다. 직전 3개월(2013년 11월~2014년 1월)의 평균 수당 70%에 유지수당(통상 전체 수당의 약 30%)을 추가로 일시 지급한다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분할지급안으로 직전 3개월(2013년 11월~2014년 1월)의 평균 수당의 100%를 2월 수당으로 책정해 2014년 3월, 4월, 5월 실적을 바탕으로 특별시책금(인센티브) 형태로 익월(4~6월)에 각각 40%, 30%, 30%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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